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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정보/상식

스쿠버 상식 / 스쿠바로 해삼,문어 등 어류 채집 해도 될까??

by 폭스바겐 장대권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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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OSCUBA 대구너 입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시에 해삼,멍게 등 어류를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스쿠버 중 어획을 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192호 타법개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①법 제18조에 따라 ②[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어떠한 어획도 불법입니다.

마스크, 스노클, 웨이트, 오리발 등 장비도 스쿠버 장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역시 불법입니다.


법에서 비어업인에게 허용하는 어획은 허가 된 지역에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을 사용하여 채집하는 어획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획은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를 어기고 불법어획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스쿠버 다이빙 중에 어획은 안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다이버 들이 불법어획을 저지르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이버 70%이상불법어획을 일삼고 있으며 단속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바다 속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몸소 느끼실 수 있을텐데... 그 많던 해삼과 멍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스포츠 인대 국내에서는 먹거리 스포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무분별한 어획이 당연한듯 바다위에서 불법어획한 어류들로 술판이 벌어지는것은 당연지사고 평일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연봉 5000~6000만원식 받는 사람이 토요일 이요일만 되면 아이스박스에 해삼, 멍게, 문어 등 어류를 쓸어 담아 갑니다.


다이빙을 하게 되면 5년전과 지금의 바다 속은 너무도 다릅니다. 어류들은 예전만큼 많지 않고 해삼조차 보기 힘들며 황량한 사막같은 돌들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위에 해삼이며 멍게며 옹기종기 붙어있었는데 말이죠...다이버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것입니다.


혹시라도 새로이 스쿠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불법어획은 절대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